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1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한 뒤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하는 등 잇달아 인사권·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전날 담화에서는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를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전원합의체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이 가동한다. 현 대법관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원은 8명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