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쌍용차 노조 파업 당시 모습. / 사진=한국경제신문DB
2009년 쌍용차 노조 파업 당시 모습. / 사진=한국경제신문DB
2009년 '옥쇄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조를 지원한 금속노조가 쌍용차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론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 박성윤 정경근 부장판사)는 13일 KG모빌리티가 금속노조에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2심에서 인정한 쌍용차의 손해액 55억1000만원에서 대법원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배상액 18억8000만원 등을 제외한 뒤, 금속노조 책임을 60%로 판단한 액수다.

앞서 쌍용차 노조는 2009년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그해 5월부터 8월까지 77일간 공장을 점거하는 등의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금속노조가 33억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사측이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고정급여 18억8000만원을 제외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