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2심 소송통지서' 안 받았나 못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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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법원 "9일 李 자택으로 발송
주소지 바뀐 것 뒤늦게 파악
11일 재송…수령 4~5일 걸려"
법원 "9일 李 자택으로 발송
주소지 바뀐 것 뒤늦게 파악
11일 재송…수령 4~5일 걸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수령을 피해 재판을 늦추는 ‘꼼수’를 부린다는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KBS 라디오에서 “전형적인 재판 지연”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눈가림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며 “낡은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내놨다.
우선 “이 대표가 수령을 피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는 형사소송법 361조의 2를 근거로 한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에서 사건 관련 기록을 넘겨받으면, 이 사실을 항소인 등 재판 관련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재판부가 항소인에게 ‘재판 시작 준비가 됐다’고 알려주는 절차다. 이를 통보받은 항소인 측이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내면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법령 위반을 이유로 파기 환송한 판례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절차다.
법원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 이 대표 측에 통지서를 보냈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에 법원에 제출돼 있던 이 대표 자택으로 9일 통지서를 보냈는데, 재판 기간 주소지가 바뀐 것을 뒤늦게 파악해 11일 바뀐 주소지로 다시 보냈다”고 설명했다. 여당 주장처럼 이 대표가 9일 발송된 통지서를 일부러 수령하지 않았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 통지서에 대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대표와 부인 모두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아 직접 받지 못했을 수 있다”고 했다. 법원 관계자는 “통지서 수령을 고의로 피하는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다”며 “11일 발송한 통지서를 하루 이틀 만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통상 4~5일 걸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가 변호인 선임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 역시 재판 지연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 대표가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은 맞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재판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변호인단 구성이 다소 늦어지고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재영/민경진 기자 jyhan@hankyung.com
우선 “이 대표가 수령을 피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는 형사소송법 361조의 2를 근거로 한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에서 사건 관련 기록을 넘겨받으면, 이 사실을 항소인 등 재판 관련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재판부가 항소인에게 ‘재판 시작 준비가 됐다’고 알려주는 절차다. 이를 통보받은 항소인 측이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내면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법령 위반을 이유로 파기 환송한 판례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절차다.
법원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 이 대표 측에 통지서를 보냈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에 법원에 제출돼 있던 이 대표 자택으로 9일 통지서를 보냈는데, 재판 기간 주소지가 바뀐 것을 뒤늦게 파악해 11일 바뀐 주소지로 다시 보냈다”고 설명했다. 여당 주장처럼 이 대표가 9일 발송된 통지서를 일부러 수령하지 않았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 통지서에 대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대표와 부인 모두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아 직접 받지 못했을 수 있다”고 했다. 법원 관계자는 “통지서 수령을 고의로 피하는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다”며 “11일 발송한 통지서를 하루 이틀 만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통상 4~5일 걸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가 변호인 선임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 역시 재판 지연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 대표가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은 맞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재판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변호인단 구성이 다소 늦어지고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재영/민경진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