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삐끼삐끼' 대유행시켰는데 퇴출 코앞…"트럼프 살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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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구글·애플에 "틱톡 퇴출 준비해야"
'구원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하루 전까지 기한
'구원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하루 전까지 기한
미국 항소법원이 ‘틱톡 강제 매각법’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중국특위)가 구글·애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 전날인 내년 1월19일자로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준비를 하라고 강조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특위 위원장인 존 물레나 하원의원(공화당)과 민주당 간사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의원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과 애플 측에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추 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의회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미국 안보와 미국의 틱톡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해 왔다. 우리는 틱톡이 적격한 (사업권) 매각을 즉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은 미국 MZ(밀레니얼+Z)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한국의 ‘삐끼삐끼’(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삼진 아웃송) 챌린지도 틱톡을 통해 미국에서 크게 유행했다.
그러나 미 의회는 앞선 올 4월 국가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틱톡의 강제 매각법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틱톡은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내년 1월19일자로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틱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희망을 걸고 있다. 강제 매각법 합헌 결정이 나오자 지난 9일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 시행을 중단시켜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냈다. 하지만 워싱턴 DC의 연방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강제 매각법에 따른 틱톡의 퇴출 시한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하루 전날.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당시 틱톡 금지를 추진했으나 이번 대선 과정에선 이를 번복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틱톡을 구하고 싶으면 내게 투표하라”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틱톡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해도 의회 입법에 따른 조치인 만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를 백지화하긴 어렵다.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의회에 법 폐지를 촉구할 가능성, 트럼프 정권 법무부가 법 위반에 따른 처벌·제재 수위를 완화할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특위 위원장인 존 물레나 하원의원(공화당)과 민주당 간사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의원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과 애플 측에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추 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의회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미국 안보와 미국의 틱톡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해 왔다. 우리는 틱톡이 적격한 (사업권) 매각을 즉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은 미국 MZ(밀레니얼+Z)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한국의 ‘삐끼삐끼’(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삼진 아웃송) 챌린지도 틱톡을 통해 미국에서 크게 유행했다.
그러나 미 의회는 앞선 올 4월 국가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틱톡의 강제 매각법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틱톡은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내년 1월19일자로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틱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희망을 걸고 있다. 강제 매각법 합헌 결정이 나오자 지난 9일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 시행을 중단시켜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냈다. 하지만 워싱턴 DC의 연방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강제 매각법에 따른 틱톡의 퇴출 시한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하루 전날.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당시 틱톡 금지를 추진했으나 이번 대선 과정에선 이를 번복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틱톡을 구하고 싶으면 내게 투표하라”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틱톡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해도 의회 입법에 따른 조치인 만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를 백지화하긴 어렵다.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의회에 법 폐지를 촉구할 가능성, 트럼프 정권 법무부가 법 위반에 따른 처벌·제재 수위를 완화할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