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국회투입 지휘'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 후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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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밤 체포돼 군시설 구금
오후엔 '구속' 김용현 재조사
오후엔 '구속' 김용현 재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전날 체포된 이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오후 9시께 이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해 군 구금시설에 수용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과 함께 계엄군 지휘관 핵심으로 꼽히는 이 사령관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강제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사령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 등을 국회에 투입한 경위와 목적, 총기 소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령관이 앞서 계엄 선포 당일 자정께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로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가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방사 관할 B1 벙커나 영창에 구금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방첩사와 장소 제공 문제를 협의했는지 등도 조사할 전망이다.
이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사 10기수 후배로, 올해 초 논란이 됐던 '공관 회의' 멤버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재직 시절이던 당시 한남동 공관으로 이 사령관, 여 사령관, 곽 사령관 등을 불러 모임을 한 바 있다.
검찰은 전날에는 이 사령관을 보좌하는 조백인 수방사 참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구속된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이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검찰은 전날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이 사령관, 곽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전날 체포된 이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오후 9시께 이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해 군 구금시설에 수용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과 함께 계엄군 지휘관 핵심으로 꼽히는 이 사령관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강제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사령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 등을 국회에 투입한 경위와 목적, 총기 소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령관이 앞서 계엄 선포 당일 자정께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로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가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방사 관할 B1 벙커나 영창에 구금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방첩사와 장소 제공 문제를 협의했는지 등도 조사할 전망이다.
이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사 10기수 후배로, 올해 초 논란이 됐던 '공관 회의' 멤버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재직 시절이던 당시 한남동 공관으로 이 사령관, 여 사령관, 곽 사령관 등을 불러 모임을 한 바 있다.
검찰은 전날에는 이 사령관을 보좌하는 조백인 수방사 참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구속된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이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검찰은 전날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이 사령관, 곽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