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헌재로…윤석열 대통령 탄핵 '최종 결론' 어떻게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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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비상 계엄 사태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사진)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윤 대통령은 앞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탄핵안이 가결된 세 번째 현직 대통령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됐기 때문에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파면 대통령이 된다.
윤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 여부를 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사소한 법 위반이란 점을 들어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면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허용 등이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헌재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이번 탄핵 정국을 촉발한 비상 계엄 과정이 헌법 수호 관점이나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는지 등을 따져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중대성 위부를 가늠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최장 180일간 심리에 착수한다. 현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 상태라 이론적으로는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된다. 따라서 국회는 헌재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윤 대통령은 앞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탄핵안이 가결된 세 번째 현직 대통령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됐기 때문에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파면 대통령이 된다.
윤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 여부를 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사소한 법 위반이란 점을 들어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면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허용 등이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헌재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이번 탄핵 정국을 촉발한 비상 계엄 과정이 헌법 수호 관점이나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는지 등을 따져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중대성 위부를 가늠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최장 180일간 심리에 착수한다. 현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 상태라 이론적으로는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된다. 따라서 국회는 헌재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