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1위' 이재명, 사법리스크·대선 '속도 싸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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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슈에 가려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관심사로 떠오른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렸다. 차기 대권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 중인 이 대표에겐 사법 리스크 시계와 대선 시계의 '속도 싸움'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그로부터 60일 내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
헌재는 최장 180일 동안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헌재가 이 기간을 꽉 채우면 내년 5월 중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탄핵 인용 시 늦어도 내년 7월에 대선이 실시된다. 국정 공백 등을 고려해 헌재가 인용 결정을 앞당기면 '벚꽃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없진 않다.
여권의 '잠룡'들은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경쟁해야 하는 불리한 처지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양자 구도를 형성해 득표율 0.73%포인트 차로 석패한 이 대표는 야권에서 독주 체제가 굳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지난 10월 '집권플랜본부'를 꾸려 국정 분야별 비전 발굴에 착수하겠다고 나서자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현재 여야 통틀어 이 대표가 압도적 1위를 기록 중이라는 차기 대권 선호도 조사가 곳곳에서 나온다.
다만 최대 문제는 사법 리스크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대북송금·대장동 개발·위례신도시 개발·백현동 개발·성남FC 후원금·경기도법인카드 유용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 중이다.
특히 선거법 사건이 최대 리스크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 선거법 사건 확정판결이 내년 초중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이른바 '6·3·3 원칙'이 있다고 불린다. 이대로면 내년 5월께 확정판결이 나온다. 만약 대선 전에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재판부가 판결을 언제 내릴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만약 2심 결과가 나오기 전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재판부가 2심 결과를 내놓기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그로부터 60일 내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
헌재는 최장 180일 동안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헌재가 이 기간을 꽉 채우면 내년 5월 중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탄핵 인용 시 늦어도 내년 7월에 대선이 실시된다. 국정 공백 등을 고려해 헌재가 인용 결정을 앞당기면 '벚꽃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없진 않다.
여권의 '잠룡'들은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경쟁해야 하는 불리한 처지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양자 구도를 형성해 득표율 0.73%포인트 차로 석패한 이 대표는 야권에서 독주 체제가 굳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지난 10월 '집권플랜본부'를 꾸려 국정 분야별 비전 발굴에 착수하겠다고 나서자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현재 여야 통틀어 이 대표가 압도적 1위를 기록 중이라는 차기 대권 선호도 조사가 곳곳에서 나온다.
다만 최대 문제는 사법 리스크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대북송금·대장동 개발·위례신도시 개발·백현동 개발·성남FC 후원금·경기도법인카드 유용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 중이다.
특히 선거법 사건이 최대 리스크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 선거법 사건 확정판결이 내년 초중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이른바 '6·3·3 원칙'이 있다고 불린다. 이대로면 내년 5월께 확정판결이 나온다. 만약 대선 전에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재판부가 판결을 언제 내릴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만약 2심 결과가 나오기 전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재판부가 2심 결과를 내놓기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