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204명 찬성 [영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노무현(2004년)·박근혜(2016년) 당시 대통령 이후 헌정사상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재적 의원(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192명이 전부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12명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기권 3표, 무효 8표를 포함하면 당론인 ‘탄핵 반대’를 따르지 않은 이탈표는 총 23표다.

이날 표결 직전까지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견해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7명이었다. 1차 표결 때와 달리 자율 투표하기로 결정하면서 단일대오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회는 지난 7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했지만 투표 참여자(195명)가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여당은 당시 ‘일괄 퇴장’ 카드로 탄핵안 가결을 막았지만 여론의 역풍이 이어졌다. 이후 ‘내년 2~3월 자진 사퇴, 4~5월 조기 대선’을 기초로 하는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제시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사실상 거부해 이탈표가 더 늘어났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204명 찬성 [영상]
민주당 등 야 6당은 탄핵소추안에 탄핵소추 사유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를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헌법·형법·계엄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이들은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직을 파면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 행위”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원본)을 탄핵소추위원인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고, 정 위원장은 이를 헌법재판소에 보냈다. 의결서 등본(사본)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헌재는 헌법에 따라 180일 이내인 내년 6월 중순까지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탄핵 심판은 헌재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가 최종 인용된다. 노 대통령 탄핵 심판은 63일, 박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헌재가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는 파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는 헌재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12·3 비상계엄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탄핵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오직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재영/정소람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