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고위 사퇴, 韓은 "직무 수행"…비대위원장 지명 권한 논란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장동혁·진종오·김민전·인요한·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한동훈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게 됐다. 다만 한 대표는 이날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비대위원장 지명권을 두고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탄핵안 의결 이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들 5명은 최고위원직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는 해산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다만 한 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당 대표직을 사퇴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고위원들의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진 후에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당헌 당규의 해석을 놓고 향후 친윤(윤석열)계와 친한(한동훈)계의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 또는 당 대표 직무대행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자동으로 당 대표 권한이 사라지고 '궐위' 상태가 된다고 해석해 왔다.

반면 친한계 일부는 당 대표직을 내려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난 경우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 대표가 자신 또는 친한계 인사를 임명해 '한동훈 지도부 시즌2'를 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친윤계와 중진들을 중심으로 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진행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이날 표결 후 열린 의원총회 후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권한체제가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친한계는 의원총회가 당 대표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시킬 권한이 없다고 보고 있다. 만약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갈 경우 당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