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어이없다"던 조민…조국 수감 후 2심 첫 재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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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 혐의 2심 첫 공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의 2심 첫 재판이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이번 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20분이다.
조씨는 조 전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3~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선 조씨의 입시 비리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조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옥살이를 하루 앞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빈자리를 매워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잠시 멈춘다"며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고 했다.
조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꾸준히 영상을 올리면서 지지자들과 소통을 이어 왔다. 그는 지난 10일 올린 영상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솔직히 말해서 어이가 없다"며 "이렇게 길게 말을 할 필요도 없는 사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일 밝히기도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이번 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20분이다.
조씨는 조 전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3~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선 조씨의 입시 비리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조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옥살이를 하루 앞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빈자리를 매워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잠시 멈춘다"며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고 했다.
조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꾸준히 영상을 올리면서 지지자들과 소통을 이어 왔다. 그는 지난 10일 올린 영상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솔직히 말해서 어이가 없다"며 "이렇게 길게 말을 할 필요도 없는 사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일 밝히기도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