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국회 투입'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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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이 사령관은 김용현(구속)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하에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했다.
이 사령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체포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이 사령관은 김용현(구속)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하에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했다.
이 사령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체포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