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회생-파산 갈림길…속타는 피해자 "이대로 묻히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티메프가 새 주인을 찾아 생존할지, 청산 절차를 밟을지 여부가 곧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지만 피해자 사이에서는 언제 이 절차가 중단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Y한영회계법인은 지난 13일 서울회생법원에 티메프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한 달여 미뤄졌다. 법원이 다음 절차인 회생계획안 제출을 오는 27일에서 내년 2월 7일로 연기한 데 따른 것이다. 채권자 3분의 2 이상,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 서울회생법원은 최종 인가한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으면 파산으로 갈 수 있다.

티메프 매각 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티메프 실사를 통해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해 보고하는 조사위원을 맡고 있다. 보고서에서 피해 보상을 위해 인수합병(M&A)을 통한 존속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티메프가 청산 절차에 돌입하면 피해 변제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현재까지 파악된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은 1조3431억원, 소비자 미환불액은 1254억원이다. 조인철 티메프 법정 관리인은 지난 4일 영업 재개 설명회를 열고 "티메프는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없어 계속기업가치 산출이 안되고, 빌딩 등 회사 소유 고정 자산도 없어서 청산가치도 없다"며 "M&A만이 피해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티메프는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를 목표로 한다. 이달 M&A를 성사하고, 매각 대금으로 내년부터 피해 변제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M&A 절차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이뤄진다. 매각 절차 초기에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을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공개 입찰을 진행한다. 현재까지 2곳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티메프, 회생-파산 갈림길…속타는 피해자 "이대로 묻히나"
티메프 입장에서 M&A를 위한 시간은 벌었지만 계엄 사태에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면서 성사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다. 경영 불확실성으로 기업이 M&A 등 주요 의사 결정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다. 정부의 인허가 등 각종 결정이 늦춰지거나 지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 최종 인용되면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최대 8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사실상 국정 공백 상태를 맞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되고, 국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다.

실제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국회 논의는 '올스톱' 됐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정국이 안정돼야만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피해자들은 "티메프 사태가 탄핵에 묻혀 결국 회생 절차가 중단되는 거 아니냐"며 불안에 떨고 있다. 한편 티메프 사태로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했다가 환불받지 못한 9002명의 집단 분쟁조정 사건 결과는 다음주 예정됐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