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사들이 한동안 중단했던 5~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부활했다. 연말을 맞아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취지다. 탄핵 정국에서 내수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실적을 방어하기 위한 카드사들의 고육지책이라는 분석도 있다.
"쇼핑 하러 가야겠네"…'무이자 6개월 할부' 부활한다

쇼핑·병원 등지에서 무이자 할부

올해 상반기까지 최대 2~3개월 수준이던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이 이달 들어 5~6개월로 확대됐다. 우리카드와 비씨카드는 연말까지 백화점, 온라인쇼핑, 면세점, 여행·항공에 2~6개월 무이자 행사를 한다. 신한카드는 같은 업종에서 2~5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카드와 KB국민카드는 백화점 업종에 2~5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있다. 병원, 보험 등의 업종에서 무이자 할부 행사도 이뤄진다. 우리카드와 비씨카드는 종합·일반병원에서 2~6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할 수 있다. 보험업종에서도 최장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한다. 삼성카드는 종합·일반·동물병원에서 2~5개월, 신한·KB국민·현대카드는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제공된다.

○무이자 할부도 혜택의 일종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용 시 카드 이용 실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혜택을 받으려면 전월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전달에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금액이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무이자 할부로 결제한 건 실적에 포함되지 않을 때가 많다. 무이자 할부 자체가 카드사가 제공하는 일종의 혜택이기 때문이다.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일부 신용카드는 무이자 할부 결제가 실적에 포함되기도 한다. 무이자 할부 결제 건을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신용카드는 △신한카드 Mr. Life(미스터 라이프) △삼성카드 taptap O(탭탭 오) △NH농협카드 올바른 FLEX(플렉스) 카드 등이다.

수수료 부담도 따져야

무이자 할부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 할부를 이용하려면 사실상 이자인 할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두는 게 좋다. 카드 비교 플랫폼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할부 구간별 마지막 월을 선택하는 것이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 중 하나다. 보통 할부 수수료율은 △2개월 △3~5개월 △6~9개월 △10~18개월 등으로 상승하는데 이때 할부 구간별 마지막 월을 선택하는 게 좋다. 6개월 할부가 아니라 5개월 할부를, 10개월 할부가 아니라 9개월 할부를 추천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A사 카드로 100만원을 할부로 결제하면 4~5개월은 연 17.9%, 6~9개월은 연 18.9%다. 5개월 할부로 선택하면 3만7293원을 수수료로 부담하면 된다. 만약 6개월 할부를 선택하면 5만5125원이 수수료다. 한 달 차이로 2만원 가까이 수수료가 차이 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할부 구간과 구간에 따른 수수료율은 카드사마다 차이가 있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할부를 이용했는데 취소하고 싶다면 ‘할부 철회권’을 요구하면 된다. 7일 이내(방문판매 14일 이내)라면 할부철회권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이미 결제한 금액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할부항변권’도 있다. 계약 철회 기간이 지나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할부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헬스장 등에서 장기간 이용료를 할부로 결제했는데 폐업한다면 할부항변권을 활용할 수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