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현장의 목소리 잘 알아…7개 핵심법안 통과가 첫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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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출마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법률 플랫폼 '저가수임' 문제 풀고
'빈익빈 부익부' 부추기는 광고 규제
집행부 경험 살려 현안 해결할 것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법률 플랫폼 '저가수임' 문제 풀고
'빈익빈 부익부' 부추기는 광고 규제
집행부 경험 살려 현안 해결할 것
“10년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축적된 경험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법조계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사진)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후보와 달리 변협 집행부 경험이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를 주도한 7개 핵심 법안 통과를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디스커버리 제도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공정거래위원회 3심제 △재건축 조합 외부감사 의무화 △외부감사법 개정 △소송비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다. 특히 “소송비용 부가세 면제는 서민의 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리걸테크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생명과 관련된 수술을 AI에 맡기지 않는 것처럼 법적 판단도 전문가의 통제 영역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을 통한 무분별한 수임과 저가 수임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대해 김 회장은 “일부 플랫폼에서는 수임만 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네트워크 로펌의 과도한 광고 문제 해결을 위해 △분사무소 광고 제한 △비변호사 전관 홍보 금지 △전관변호사 포털 홍보 금지 등 구체적인 규제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키워드 광고 입찰 금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형 네트워크 로펌은 연간 수백억원 단위의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이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학도 출신인 김 회장은 기업 개발자로 일하다가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변호사 역할 확대를 위해 시장이 넓어져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회장은 “법무부,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빅텐트’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허란 기자/사진=최혁 기자 why@hankyung.com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사진)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후보와 달리 변협 집행부 경험이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를 주도한 7개 핵심 법안 통과를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디스커버리 제도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공정거래위원회 3심제 △재건축 조합 외부감사 의무화 △외부감사법 개정 △소송비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다. 특히 “소송비용 부가세 면제는 서민의 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리걸테크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생명과 관련된 수술을 AI에 맡기지 않는 것처럼 법적 판단도 전문가의 통제 영역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을 통한 무분별한 수임과 저가 수임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대해 김 회장은 “일부 플랫폼에서는 수임만 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네트워크 로펌의 과도한 광고 문제 해결을 위해 △분사무소 광고 제한 △비변호사 전관 홍보 금지 △전관변호사 포털 홍보 금지 등 구체적인 규제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키워드 광고 입찰 금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형 네트워크 로펌은 연간 수백억원 단위의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이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학도 출신인 김 회장은 기업 개발자로 일하다가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변호사 역할 확대를 위해 시장이 넓어져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회장은 “법무부,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빅텐트’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허란 기자/사진=최혁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