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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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발탁해 협상팀 꾸리고
인상하면 '다른 양보' 받아내야
김종하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장
인상하면 '다른 양보' 받아내야
김종하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장
![[시론]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한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36978738.1.jpg)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를 번복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그의 참모들은 대미 무역에서 한국이 매년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는 것이 동맹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에 미국은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이고 미국에 한국은 무역 적자 상위 7위 국가다. 이는 앞으로 한국에 통상 압박 근거로 작용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관세 및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둘째, 지금처럼 외교부가 협상을 주도하되 군사, 기술, 건설 등 각 담당 부처에서 차출한 전문인력으로 특별팀을 구성해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 항목 협상 방식으로 전환하면 인건비, 군사 건설 등 항목별로 예산 편성 및 집행에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일례로 탄약 저장이나 항공기 정비 같은 군수지원 항목은 미국과 분담금 인상을 논의할 때 항목 내 프로그램별로 전문성이 있어야 그 적합성을 조목조목 따질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항목별 분담금 사용 내역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셋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선제적으로 파격 제안하고, 그 반대급부로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로 다른 경제적군사적 양보를 얻어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미국의 ‘보편관세’(10~20%) 부과를 최소화해 한국 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것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수출품에 보편관세가 부과되면 대미 수출액은 20조~40조원가량 줄어든다. 미국이 조선산업 보호 육성을 위해 자국 내 선박 건조를 독점하게 하는 ‘상선법’(법률 제27조)을 개정하도록 유도해 한국 내에서 함정을 건조할 수 있게 하거나, 한국의 자강 능력 강화에 필수적인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의 대화 채널을 다각화하고,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설득력 있는 자료와 논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