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사진=대통령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전날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직무정지 된 윤석열 대통령(사진)에게 1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16일께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보고 있는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며 송달 사실까지 확인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