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호위무사' 유영하, 탄핵 찬성파에 "역겨움 가시질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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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등의 변호인을 맡아 ‘호위무사’로 불리기도 했던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자당 내 의원들을 향해 “아직도 그들에 대한 역겨움이 가시질 않는다”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반대’ 당론에도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두고 “정치의 기본인 신의를 저버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유 의원은 “(내란죄라고) 너무 성급하게 단정하지 마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에 불비하다고 해서 그로 인해 바로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75%가 찬성한다고 해서 탄핵 찬성이 상식이 되지 않는다”며 “다수의 생각이 늘 옳다는 오만과 착각이야말로 공화적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석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 의원(192명)이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12명이다.
한편 유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의 검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6년말부터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고,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에도 대리인 역할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시절 유일하게 면회에 응했던 사람이기도 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반대’ 당론에도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두고 “정치의 기본인 신의를 저버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유 의원은 “(내란죄라고) 너무 성급하게 단정하지 마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에 불비하다고 해서 그로 인해 바로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75%가 찬성한다고 해서 탄핵 찬성이 상식이 되지 않는다”며 “다수의 생각이 늘 옳다는 오만과 착각이야말로 공화적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석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 의원(192명)이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12명이다.
한편 유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의 검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6년말부터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고,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에도 대리인 역할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시절 유일하게 면회에 응했던 사람이기도 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