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못 내겠어요"…경매 넘어간 부동산 11년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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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과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11월까지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나타났다.
아직 12월분이 집계되지 않았지만 1∼11월 누적으로 이미 2013년(14만8,701건) 이후 최대치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임의경매는 2년째 급증하는 추세다.
저금리 시기인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이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5,614건으로 전년보다 61% 급증했다.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많다.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년 새 2배가 된 것이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5,149건)보다 48%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대출로 집을 '영끌'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임의경매 건수는 금리가 높을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한동안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2021년 집값 급등기에 대출 규제를 피해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쓴 이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11월까지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나타났다.
아직 12월분이 집계되지 않았지만 1∼11월 누적으로 이미 2013년(14만8,701건) 이후 최대치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임의경매는 2년째 급증하는 추세다.
저금리 시기인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이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5,614건으로 전년보다 61% 급증했다.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많다.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년 새 2배가 된 것이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5,149건)보다 48%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대출로 집을 '영끌'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임의경매 건수는 금리가 높을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한동안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2021년 집값 급등기에 대출 규제를 피해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쓴 이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