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채권자 합의 불발"
서울회생법원이 한국피자헛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2부는 16일 "자율적인 구조조정(ARS) 기간 동안 피자헛과 채권자들과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ARS는 회생절차에 앞서 채무자 및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의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프로그램이다.

법원은 한국피자헛의 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1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피자헛 측은 채권자 목록을 내년 1월 2일까지 제출한다. 이 목록에 오르지 않은 경우는 같은 달 16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한다.

조사 위원은 태성회계법인으로, 조사 보고서 제출 기한은 2025년 2월 20일이다.

해당 보고서에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게 인정돼야 법원이 회생을 인가한다.

한편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210억원 상당을 배상하게 되자 지난달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