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F 대출금 수백억 취득' LS증권 전 임원 구속기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직무상 정보 이용해 830억원 유출…600억 챙겨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 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직 LS증권 임원 김모 씨(43)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부동산 개발업체를 몰래 운영하면서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해 금융 주관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PF 대출금 830억원을 유출하고 이 중 6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직무와 관련해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은 PF 대출금 중 150억원을 취득한 전직 증권사 직원 유모 씨(43)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PF 사업 시공사에서 일하며 허위 내용으로 수주심사를 통과시키고 PF 대출금 집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현직 증권사 직원 홍모 씨(41)도 불구속 기소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LS증권, 메리츠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증권사를 상대로 기획검사를 실시해 김 씨 사건을 적발하고 올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LS증권과 현대건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직 LS증권 임원 김모 씨(43)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부동산 개발업체를 몰래 운영하면서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해 금융 주관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PF 대출금 830억원을 유출하고 이 중 6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직무와 관련해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은 PF 대출금 중 150억원을 취득한 전직 증권사 직원 유모 씨(43)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PF 사업 시공사에서 일하며 허위 내용으로 수주심사를 통과시키고 PF 대출금 집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현직 증권사 직원 홍모 씨(41)도 불구속 기소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LS증권, 메리츠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증권사를 상대로 기획검사를 실시해 김 씨 사건을 적발하고 올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LS증권과 현대건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