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과천시
자료=과천시
내달 1일부터 경기 과천시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방식이 전면 수정된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확대된다.

16일 과천시는 그동안 30분까지 기본요금 적용 후 10분 단위로 오르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방식이 내년부터는 '기본요금 없이 5분 단위 부과' 방식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시내 급지별 주차요금도 6년 만에 오른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2급지)의 경우 기존 5분당 200원에서 250원으로, 1일 상한요금은 1만70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오른다.

시는 지속된 적자 운영으로 인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대신 이를 통해 공영주차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짧은 시간 주차하는 시민의 부담은 줄고,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은 더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외 내년부터 주차요금 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독립유공자는 주차 요금을 면제한다.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