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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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 특별수사단이 긴급 체포한 현역 군인을 두고 검찰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석방 조치를 시켰다. 경찰은 검찰 입장에 반발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공개 반박하면서 양 기관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규정 위반을 근거로 이를 막으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하게 됐다.

경찰은 불승인 통지를 받은 뒤 문 사령관을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로부터 긴급체포 불승인 통보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다만 경찰 특별수사단에 소환돼있는 문 사령관은 석방 후에도 계속해서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경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검찰 입장에 동의 할 수 없단 반응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있다”며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 수사 주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는데, 이는 법리상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속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문 사령관과 함께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는 승인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현재 민간인 신분이지만, 야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