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분양주택의 전세대출 취급도 재개하기로 했다. 중단된 비대면 방식의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판매도 모두 가능해진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권에서 가장 까다롭게 대출을 취급한 신한은행이 대출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해 대출 문턱이 본격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한은행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제한 일부 완화’ 조치를 16일 발표했다. 완화한 조건은 이달 17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하고, 실제 대출 공급은 모두 내년 1월 2일 이후에 이뤄진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은행별 연간 대출 증가폭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새해부터 대출을 늘릴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우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명 ‘방 공제’로 불리는 소액임차보증금 변제보험(MCI) 판매도 재개한다. MCI 판매가 재개되면 주담대 한도가 서울 기준 5500만원 늘어난다.

신한은행은 한동안 중단한 분양주택의 전세자금 대출도 다시 판매하기로 했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도 신한은행의 전세대출이 공급될 전망이다. 1주택자 전세대출 취급 중단 조치도 풀렸다. 신한은행은 연 소득의 100% 이내로 제한한 신용대출 한도 제한도 해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지난 12일부터 내년 실행분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취급을 재개했다. 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까지 대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면서 새해를 앞두고 대출 문턱이 본격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 금리도 낮아지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이날 발표한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전달보다 0.02%포인트 하락한 3.35%였다. 이에 따라 국민, 우리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17일부터 0.02%포인트 내린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