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송출) 웹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원대 범죄수익을 얻은 ‘누누티비’ 운영자가 구속 기소됐다. 범인은 불법 송출로 얻은 이익으로 고급 외제차와 시계를 사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데 쓴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 범죄과학수사대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최근 영상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 누누티비와 운영자 A씨를 검거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1년 해외에 서버를 둔 누누티비를 개설하고, 국내 공중파 방송과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한국어 콘텐츠를 불법으로 송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위반 등)를 받는다. 그는 누누티비와 비슷한 송출 사이트인 티비위키와 웹툰 공유사이트 오케이툰도 운영한 인물이다.

수사 결과 A씨는 누누티비 등에 불법 도박·성인 사이트 광고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지난해까지 최소 330억원대 불법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대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과의 공조로 지난달 9일 국내에서 검거됐다. 2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14개와 포르쉐 등 고급 외제차 2대, 롤렉스 시계를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수사대는 A씨가 운영 중이던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오케이툰 등 불법 웹툰 사이트의 도메인을 압수하고 접속 차단 조치했다. 누누티비는 과거에도 두 차례 적발돼 폐쇄됐지만, 해외 다른 나라로 서버를 옮기고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의 수법으로 재등장해 논란이 됐다.

안정훈/정희원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