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 당시 불거진 채권 ‘돌려막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8개 증권사를 상대로 동시다발적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1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과는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양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8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레고랜드 사태 직후 채권형 랩 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운용 과정에서 불법적인 돌려막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9개 증권사와 채권 중개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랩·신탁이란 증권사가 고객과 1 대 1로 계약을 맺고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다. 여러 고객의 자산을 투자하는 펀드와 달리 개별 고객과 단기 자금을 굴릴 때 활용된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등 9개 증권사가 채권형 랩·신탁 상품을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특정 고객에게 손실을 보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레고랜드 사태 직후 시장금리가 급등해 자본시장이 경색되자 이들 증권사는 일부 고객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막기 위해 다른 고객 계좌로 손실을 돌리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손실을 보전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에 3~6개월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올 6월 말 하나증권과 KB증권에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운용 담당 임직원 중징계를 비롯해 이홍구 KB증권 대표에 대한 주의적 경고 등을 우선 발표했다. 또 이들 증권사의 운용역 30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통보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