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조본, 동시다발 소환통보…尹 포토라인 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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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중심 변호인단 꾸려
경찰·공수처로 꾸려진 공조본
'내란 혐의' 尹에 18일 출석 요구
한차례 실패한 검찰도 2차 통보
곽종근 前 특전사령관 구속
계엄 관련 軍 수뇌부 중 3번째
'국회의원 체포 지휘관' 신병 확보
경찰·공수처로 꾸려진 공조본
'내란 혐의' 尹에 18일 출석 요구
한차례 실패한 검찰도 2차 통보
곽종근 前 특전사령관 구속
계엄 관련 軍 수뇌부 중 3번째
'국회의원 체포 지휘관' 신병 확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꾸린 12·3 비상계엄 사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한 차례 윤 대통령을 불렀다가 거부당한 검찰도 이날 같은 내용의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검찰과 공조본이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공조본 출석 요구서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적시했고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조본은 대통령실에 등기로 같은 문서를 발송했고, 수령이 완료돼 출석 요구가 집행됐다는 입장이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2차로 출석을 요구했다. 특수본은 탄핵소추안 2차 국회 표결 전인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한 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검찰이 요구한 2차 출석 시점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 변론과 내란죄 수사 등에 대비해 김홍일 변호사(전 방송통신위원장)를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검찰 선배다.
법률 대응팀이 구성되면서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출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검찰과 공수처 중 어떤 기관을 택할지도 관심사다. 만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 기관이 정식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제1공수여단과 제3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인물이다.
검찰이 계엄군 수뇌부 신병을 확보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은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경찰 특수단은 전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노 전 사령관은 포고령 초안 작성에 가담한 혐의를, 문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의 현역 군인 긴급체포가 군사법원법 규정에 위반된다며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조철오/박시온 기자 cheol@hankyung.com
○경찰·공수처 앞다퉈 尹 출석통보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수사관 4명을 보내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해 재차 전달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응하지 않았다.공조본 출석 요구서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적시했고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조본은 대통령실에 등기로 같은 문서를 발송했고, 수령이 완료돼 출석 요구가 집행됐다는 입장이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2차로 출석을 요구했다. 특수본은 탄핵소추안 2차 국회 표결 전인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한 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검찰이 요구한 2차 출석 시점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 변론과 내란죄 수사 등에 대비해 김홍일 변호사(전 방송통신위원장)를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검찰 선배다.
법률 대응팀이 구성되면서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출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검찰과 공수처 중 어떤 기관을 택할지도 관심사다. 만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 기관이 정식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곽 드러나는 ‘국회의원 체포조’
검경 수사를 통해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원 체포조’의 윤곽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 특수단이 전날 “군인 1500여 명이 이번 계엄에 동원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데 이어 검찰 특수본은 계엄 실행자인 군 수뇌부 신병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제1공수여단과 제3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인물이다.
검찰이 계엄군 수뇌부 신병을 확보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은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경찰 특수단은 전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노 전 사령관은 포고령 초안 작성에 가담한 혐의를, 문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의 현역 군인 긴급체포가 군사법원법 규정에 위반된다며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조철오/박시온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