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신중해야"…입장 바꾼 통일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탄핵 사태에 '남북 긴장 최소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뒤 대북 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달라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며 “지난 12일 대북 단체들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도 “(대북전단 문제는)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북전단 금지법’에 위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전단 살포 규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통일부의 입장 선회는 탄핵 정국 속에서 남북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통일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고려해 의도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관계 긴장을 강화해 비상계엄 같은 상황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는 사전 계획이 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며 “지난 12일 대북 단체들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도 “(대북전단 문제는)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북전단 금지법’에 위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전단 살포 규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통일부의 입장 선회는 탄핵 정국 속에서 남북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통일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고려해 의도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관계 긴장을 강화해 비상계엄 같은 상황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는 사전 계획이 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