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뒤 국회에 병력 200여명 투입…사전 인지 의혹도
'조사 불응' 사유로 영장 체포…비상계엄 관련 네번째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건 김용현(구속)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구속)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구속) 특수전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육사 10기 후배인 이 사령관은 여 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국회 봉쇄 등을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진두지휘했다.

이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75명과 제1경비단 136명 등 병력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했다.

그는 작전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며 상황을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특히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령관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도 "4일 오전 0시께 윤 대통령이 전화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며 "(윤 대통령은)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다"고 밝힌 바 있다.

수방사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조로 활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체포된 인사들을 구금할 장소로 수방사 B1 벙커가 검토됐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계엄 작전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그가 비상계엄 선포 전 수방사 제1경비단 예하 특임대대를 비상소집했다거나 수방사 간부에게 임무가 있을 것을 예고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령관 측은 이와 관련해 "3일 밤 10시쯤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부대해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북한의 오물풍선 투척 등과 관련한 위험이 커진 것이라 판단해 직원들을 급히 소집시킨 것"이라며 사전 인지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또 김 전 장관이 당시 상황을 묻자 '우리 병력이 이동하기 어려워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군사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체포했다.

그러나 이 사령관 측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