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언론계가 인공지능(AI) 사업자의 학습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16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만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화와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장안에 "생성형 AI 사업자가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생성형 AI 사업자의 데이터 무단 이용으로 저작권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며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파악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언론단체들은 "생성형 AI 사업자가 최대한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생성형 AI 사업자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학습 데이터와 학습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AI의 학습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언론단체는 전했다. 미 하원에는 학습데이터 요약본을 저작권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학습데이터 공개 법안’이 지난 4월 발의됐다. 유럽에서도 AI 학습 데이터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AI법’이 지난 3월 제정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