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주심에 '윤석열 지명' 정형식 재판관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이날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참여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 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 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실시했다"며 "주심 비공개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 방식에 관한 내규 등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주심 재판관이 누구인지 관련 법령과 내규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작년 12월 취임했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쳤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세간에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추가 기소한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에서 김형두·이영진 재판관과 함께 '검사의 법률 위반이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헌법소원에서는 이은애·정정미 재판관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박 위원장을 신임으로 임명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