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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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12월 한달이 남아있지만, 지난 11월까지 누적으로 올해 임의경매 건수가 2013년 14만8701건 이후 최대 수치를 기록 중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의미한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경매 신청자는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진행한다는 점에서 대출금 때문에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수치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임의경매는 2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저금리 시기인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이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5614건으로 전년보다 61% 폭증했다.

특히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늘었다. 임의경매 증가세가 2년 만에 2배가 된 것.

특히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분석이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5149건)보다 48% 늘었다.

올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만6094건(전체의 33% 차지)으로 가장 많다. 작년 동기보다 73% 늘었다. 경기 다음으로는 부산 6428건, 서울 5466건, 인천 3820건에서 집합건물 임의경매가 많았다.

이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영끌' 대출로 집을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2021년 집값 급등기에 대출 규제를 피해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슨 이들의 부담이 커진 것. 여기에 주택 거래 감소로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매물이 경매 시장으로 대거 유입됐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