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영끌했다가 망했다"…이자 못 버텨 '눈물의 경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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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최다…경기선 73% 급증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올해 13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11년 만 최대치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12월이 남아있긴 하지만, 1∼11월 누적으로 2013년 14만8701건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10만5614건에 비해서도 35% 증가했다.
임의경매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에 그쳤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2배 급증했다.
특히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임의경매가 크게 늘었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3만5149건보다 48% 증가했다.
집값 상승기에 대출로 집을 '영끌'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집을 팔아 대출금을 충당할 수도 있겠지만, 주택 매수세가 줄어든 탓에 매각에 실패해 경매로 넘어온 물량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2021년 집값 급등기에 대출 규제를 피해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쓴 이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라며 "한동안 임의경매는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만694건으로 전체의 33%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73% 급증했다.
다음으로는 부산 6428건, 서울 5466건, 인천 38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12월이 남아있긴 하지만, 1∼11월 누적으로 2013년 14만8701건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10만5614건에 비해서도 35% 증가했다.
임의경매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에 그쳤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2배 급증했다.
특히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임의경매가 크게 늘었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3만5149건보다 48% 증가했다.
집값 상승기에 대출로 집을 '영끌'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집을 팔아 대출금을 충당할 수도 있겠지만, 주택 매수세가 줄어든 탓에 매각에 실패해 경매로 넘어온 물량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2021년 집값 급등기에 대출 규제를 피해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쓴 이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라며 "한동안 임의경매는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만694건으로 전체의 33%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73% 급증했다.
다음으로는 부산 6428건, 서울 5466건, 인천 38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