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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느끼는 빈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주거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청년가구 중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은 2020년 기준 7.5%에 달했다. 이는 일반 가구의 주거 빈곤비율 4.6%보다 2.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청년층의 자산 증식 속도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뎌지고 있다. 전체 가구와 청년가구의 자산 규모 차이는 2012년 1억3454만원이었지만, 2021년엔 2억2207만원까지 격차가 더 커졌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시실한 가족실태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20~30대 응답자의 60~70%가 1인 가구 정책 중 주거안정 지원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높은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아야 하는 이유다. 최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전·월세 등으로 집을 마련해주는 정책부터 월세지원 및 각종 대출지원도 청년들에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자신의 소득 수준이나 주거 형태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책은 천차만별이라 유심이 살펴 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각자 맞는 조건이나 방식에 맞는 정책들만 잘 활용해도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시세 70%수준의 분양가로 공급되며 분양가의 80%까지 장기 저금리 모기지가 지원되는 '나눔형 공공주택'도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5년 의무 거주후 공공사업시행자인 LH에게 집을 되팔 수 있고 그렇게 얻는 시세차익의 70%를 가질 수 도 있다. 19~39세 이하 미혼의 주택 무소유 이력자면 지원할 수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이하면 가능하다. 이밖에 6년간 저렴한 임대료를 내며 살아보고 집을 매입할지 결정할 수도 있다. 이른바 '선택형 공공주택'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도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 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에 사는 청년 중 연소득이 5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 기준에 부합하면 지방자치단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100%(최대 30만원)를 환급받는다.
청년전용 버팀목대출도 활용할만하다.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신청가능한데 주택 전용면적이 85㎡이하,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을 1.8~2.7%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월세 대출을 필요로하는 이들에겐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단독세대주 청년임차보증금 65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내 주택에 대한 보증금과 월세대출을 제공한다. 보증금은 최대 4500만원(연 1.3%) 월세는 최대 1200만원(연 0~1%)까지 저금리로 지원한다. 20만원 이하 월세금 대출자는 금리가 없고, 20만원 초과자에겐 연 1%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25개월까지인데 4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년 5개월동안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일부터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에 맞춰 연 소득 2억원 이하 맞벌이 부부도 디딤돌·버팀목 등 신생아 특례 대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여러 대출 가운데 가장 많은 대출 금액을 제공해 청년 세대 중에서도 최근 신혼부부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대출제도다. 신생아가 있는 가정 가운데 담보 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4~5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구입자금 5억원(전세자금 3억원)을 1.6~3.3%(전세 1.1~3%)의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연 1%대 낮은 금리라는 소식에 올 초엔 신청자 모집 일주일만에 1만건이 접수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신청액은 6개월만인 지난 7월까지 총 7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정부는 이달부터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소득 기준을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추가 완화했다.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수요자 사이에선 대출 가능 주택인 9억원,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대출 기준에 부합한 물량은 절반(50.5%)을 넘어섰다. 지난 6월 38.3%를 기록한 후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다가구 매입부터 행복주택까지, 청년 임대주택
청년들이 지원해 볼 수 있는 임대주택은 여러가지다. 그중에서도 눈여겨 볼만한 공급 정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다. 역세권 등에 있는 좋은 위치의 주택을 시세의 30~50%정도로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제도다.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지원할 수 있다.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LH의 전세 임대주택 역시 같은 지원 조건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전세주택을 공급한다. 행복주택도 주요 청년 주거정책 중 하나다. 대학생·신혼부부 등 청년 계층과 창업·중소기업 종사자 등 일자리 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19~39세 청년과 대학생등 무주택자가 지원할 수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장 월평균 소득 100%이하(1인가구 120% 이하)인 청년들이 지원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청년 계층과 일자리 계층은 최장 6년, 자녀가 있는 청년 계층만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청년 계층, 일자리 계층, 산단 근로자 모두 행복주택 거주 기간이 최장 10년까지 늘어난다. 아이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시세 70%수준의 분양가로 공급되며 분양가의 80%까지 장기 저금리 모기지가 지원되는 '나눔형 공공주택'도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5년 의무 거주후 공공사업시행자인 LH에게 집을 되팔 수 있고 그렇게 얻는 시세차익의 70%를 가질 수 도 있다. 19~39세 이하 미혼의 주택 무소유 이력자면 지원할 수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이하면 가능하다. 이밖에 6년간 저렴한 임대료를 내며 살아보고 집을 매입할지 결정할 수도 있다. 이른바 '선택형 공공주택'이다.
임대료도 지원 가능
머물 집을 찾아도 임대료가 부담인 청년들도 많다. 대부분 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의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주거비용 지원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도 여럿 만들어졌다. 먼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다.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동안 지급해준다.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면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 70만원 이하 월세에 거주하면 신청 가능하다. 복지로 혹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도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 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에 사는 청년 중 연소득이 5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 기준에 부합하면 지방자치단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100%(최대 30만원)를 환급받는다.
디딤돌부터 버팀목까지 다양한 주택 대출
19~34세 이하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도 운영중이다. 대표적인 제도는 신혼부부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주택가격(한국부동산원 또는 KB 감정가)이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 시 최대 4억원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금리 2.15~3.25%로 저리에 대출 받을 수 있어 이제 막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들에게 적합한 대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청년전용 버팀목대출도 활용할만하다.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신청가능한데 주택 전용면적이 85㎡이하,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을 1.8~2.7%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월세 대출을 필요로하는 이들에겐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단독세대주 청년임차보증금 65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내 주택에 대한 보증금과 월세대출을 제공한다. 보증금은 최대 4500만원(연 1.3%) 월세는 최대 1200만원(연 0~1%)까지 저금리로 지원한다. 20만원 이하 월세금 대출자는 금리가 없고, 20만원 초과자에겐 연 1%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25개월까지인데 4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년 5개월동안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일부터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에 맞춰 연 소득 2억원 이하 맞벌이 부부도 디딤돌·버팀목 등 신생아 특례 대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여러 대출 가운데 가장 많은 대출 금액을 제공해 청년 세대 중에서도 최근 신혼부부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대출제도다. 신생아가 있는 가정 가운데 담보 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4~5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구입자금 5억원(전세자금 3억원)을 1.6~3.3%(전세 1.1~3%)의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연 1%대 낮은 금리라는 소식에 올 초엔 신청자 모집 일주일만에 1만건이 접수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신청액은 6개월만인 지난 7월까지 총 7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정부는 이달부터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소득 기준을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추가 완화했다.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수요자 사이에선 대출 가능 주택인 9억원,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대출 기준에 부합한 물량은 절반(50.5%)을 넘어섰다. 지난 6월 38.3%를 기록한 후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