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엑스 캡처(@an_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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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한 독일 신문이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윤 대통령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독일 뮌헨의 지역지 '뮌헨 머큐리'는 13일(현지시간) 발행한 신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소식을 전했다. 한국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9일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즉각 승인 조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해당 기사에 실린 사진은 윤 대통령이 아닌 안 의원의 모습이었다. 그의 사진 아래에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 2차 표결에 모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세 명 중 한 명이다. 특히 1차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당에서 유일하게 국회 본회의장에 남아 주목받기도 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모든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의석이 비어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모든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의석이 비어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독일 매체의 엉뚱한 사진 실수는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들이 신문을 촬영해 올리면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날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됐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건 고(故) 노무현 대통령(2004년)과 박근혜 전 대통령(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