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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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의 거부권 행사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의 개정안은 그 동안 정부가 반대를 천명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정치 상황에 따라 입장이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강행처리해 이달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를 위해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과의 협력이 요원해질 가능성이 크고,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도 있다. 한 권한대행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이기도 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