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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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개 사료는 제품에 ‘유기’ 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공포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개와 고양이 사료 제품에 대한 표시 기준이 담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펫푸드가 양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다보니 관련 산업 성장이 지체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료 제품의 강조 표시에 대한 기준이 새로 설정된다. ‘유기’ 표시를 하기 위해선 앞으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제품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은 식품위생법 등 사람이 먹는 식품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 사료와 고양이 사료의 영양학적 기준도 새로 도입된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이 충족된 제품은 ‘반려동물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반려동물 기타 사료’로 분류된다.

사료 제품의 필수 표시사항도 새로 추가된다. 농식품부는 직접 사료를 제조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유통 전문판매업체를 도입해 사료 제품이 생산되는 방식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려인 등의 제품 선택권을 한층 확대하고, 펫푸드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