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선원들이 그물 정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9월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선원들이 그물 정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가량 오른 월 261만4810원으로 결정됐다. 육상 일반근로자보다 약 50만원 높은 수준이다.

16일 해양수산부는 노사정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선원 최저임금은 월 기준 261만4810원으로, 올해(256만1030원)보다 5만3780원(2.1%) 인상됐다. 선원 최저임금은 어선원과 상선원 등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주체는 육상과 해상이 서로 다르다. 육상의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지만,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한다.

내년 선원 최저임금은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209만6270원보다 24.7%(51만8540원) 높다. 올해 대비 인상률도 일반근로자(1.72%)를 웃돈다. 해수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고,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단체 등과 지속해서 협의해가겠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