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인세법상 세 부담을 높이는 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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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생산업체인 S사의 윤 대표는 12억 원에 달하는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영업 활동을 하며 사용한 리베이트 및 접대비 명목의 지출이 가장 컸다.
법인세법은 세무조정을 통해 회계기준상의 재무제표를 법인세법에 따른 재무제표로 변경해 당해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한다. 세무조정을 통해 조정되는 항목 중 대표적인 것은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이와 유사한 지출 항목 전부를 의미한다.
즉,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한 것이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부분 개인 자산이 기업에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기업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 입찰이나 납품, 제휴 등을 위한 기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공 매출과 경비 축소 등 장기 미회수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며, 관행에 따라 사용하게 되는 지출은 증빙이 어렵고 개별 금액이 적기 때문에 관리가 더 어렵다. 또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후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는 상황 등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가지급금은 보유하고 있는 자체만으로 법인세법상 세 부담을 높인다.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기업의 실질자본금에도 영향을 미쳐 건설업 등 특정 면허가 있어야 하는 업종은 가지급금 문제가 치명적이다. 해당 업종은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
또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을 높인다. 또한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매년 법인세가 증가하는 문제도 있다. 아울러 인정이자는 미납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되며,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납부와 부과적 세금 추징을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적발하고 있기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고 대표의 개인 자산이 충분하다면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여 상계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당장 가계정 처리가 문제라면 상여금 지급, 급여 인상, 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상여금 지급과 급여 인상은 대표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높일 수 있고 배당 시 주주는 배당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있을 수 있다. 또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 불인정될 수 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크고 상환 시 세금 발생 확률이 높다면 특허권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을 미래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하고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할 경우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지급금의 정리는 빠를수록 좋다. 다만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면 과도한 세 부담이 있을 수 있고, 가지급금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불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이청규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성식PD ssjeong@wowtv.co.kr
법인세법은 세무조정을 통해 회계기준상의 재무제표를 법인세법에 따른 재무제표로 변경해 당해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한다. 세무조정을 통해 조정되는 항목 중 대표적인 것은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이와 유사한 지출 항목 전부를 의미한다.
즉,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한 것이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부분 개인 자산이 기업에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기업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 입찰이나 납품, 제휴 등을 위한 기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공 매출과 경비 축소 등 장기 미회수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며, 관행에 따라 사용하게 되는 지출은 증빙이 어렵고 개별 금액이 적기 때문에 관리가 더 어렵다. 또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후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는 상황 등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가지급금은 보유하고 있는 자체만으로 법인세법상 세 부담을 높인다.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기업의 실질자본금에도 영향을 미쳐 건설업 등 특정 면허가 있어야 하는 업종은 가지급금 문제가 치명적이다. 해당 업종은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
또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을 높인다. 또한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매년 법인세가 증가하는 문제도 있다. 아울러 인정이자는 미납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되며,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납부와 부과적 세금 추징을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적발하고 있기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고 대표의 개인 자산이 충분하다면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여 상계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당장 가계정 처리가 문제라면 상여금 지급, 급여 인상, 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상여금 지급과 급여 인상은 대표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높일 수 있고 배당 시 주주는 배당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있을 수 있다. 또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 불인정될 수 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크고 상환 시 세금 발생 확률이 높다면 특허권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을 미래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하고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할 경우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지급금의 정리는 빠를수록 좋다. 다만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면 과도한 세 부담이 있을 수 있고, 가지급금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불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이청규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성식PD ss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