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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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령관은 이날 군복을 입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나타나 취재진에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만 말하고,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된 상태의 이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령관은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75명과 제1경비단 136명 등 병력 총 200여명을 투입해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