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탄핵 찬반 밝히나…헌재에 의견서 제출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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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헌재로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요청받아 제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의견서는 제출 의무나 시한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재는 법무부에 의견서 요청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을 전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법무부는 헌재의 요청에 따라 4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만 당시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제외하고 국회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이 적법했는지 등 요건과 절차에 대한 검토 의견만 담았다.
헌재는 법무부 외에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도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