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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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정부가 고속도로 등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의 운행을 허용했다.

1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정부는 자율주행차 운용 규정을 공식 승인하고 내년 3월부터 고속도로 등 지정된 도로에서의 완전 자율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기술이 장착된 차량의 운전자가 고속도로 등을 지날 때 핸들에서 손을 떼고 운행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연방정부는 내년 초 관련 세부 사항을 발표한 뒤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규정에는 지정된 주차장과 차고 등에서 운전자 없는 자동 주차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캔톤(주)에 자율주행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승인된 노선을 만들 권한을 부여했다. 해당 노선에서는 중앙 관제실에서 차량 운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차량은 중앙 시설에서 원격으로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운전자는 언제든지 도로 상황에 따라 수동으로 운전을 다시 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스위스 정부는 밝혔다. 이번 규정은 자율주행 시스템 제조사들에 대한 안전 기준도 강화했다. 정부는 "제조업체들은 시스템이 도로 안전과 교통 흐름을 보장할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시스템 도입에 따라 스위스 정부는 교통 안전성 향상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도로에서의 인간 실수를 줄여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연구 프로젝트를 맡은 알렉상드르 알라히 로잔연방공과대학(EPFL) 조교수는 "인공지능(AI)에 의해 운행되는 자율주행 차량은 도로 사고의 주요 원인인 인간의 실수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