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대통령 된 듯 왕 놀이…한국의 최대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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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기업 활동을 제한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것과 이재명 대표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이사진을 만나 '대한민국에 투자할 기회'라고 말한 것을 들며 "이재명식 이중 플레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으로는 경제 살리기, 행동은 경제 죽이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식 이중 플레이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만나 '대한민국을 저가 매수할 기회, 투자할 기회'라고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뒤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의회 폭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기업인이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국회에 원격으로 출석해야 하고, 영업기밀까지 전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반기업, 반자본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투자 방지법이나 다름없다"며 "이 대표는 이번뿐 아니라 금투세, 상법 개정안 등 줄줄이 이런 기만을 반복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고 했다. 오 시장은 "정국 불안정으로 경제와 외교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묻지 마 탄핵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이미 대통령이 된 듯 '상왕 놀이'에 심취한 이재명 한 명의 존재가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데 경제 죽이기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그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했다.
오 시장은 "과거 우리는 두 차례 탄핵을 겪었지만, 경제는 정치와 분리돼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경제가 정치의 볼모가 된다면 더 심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다"며 "한덕수 총리는 정치적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재의요구권을 당당하게 행사하라. 이 대표는 정말 경제를 생각한다면 국회로 돌아올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제임스 김 회장 등 암참 관계자들과 만나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암참은 국회증언법 개정안에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개정안은 개인이나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와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으로는 경제 살리기, 행동은 경제 죽이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식 이중 플레이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만나 '대한민국을 저가 매수할 기회, 투자할 기회'라고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뒤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의회 폭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기업인이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국회에 원격으로 출석해야 하고, 영업기밀까지 전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반기업, 반자본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투자 방지법이나 다름없다"며 "이 대표는 이번뿐 아니라 금투세, 상법 개정안 등 줄줄이 이런 기만을 반복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고 했다. 오 시장은 "정국 불안정으로 경제와 외교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묻지 마 탄핵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이미 대통령이 된 듯 '상왕 놀이'에 심취한 이재명 한 명의 존재가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데 경제 죽이기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그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했다.
오 시장은 "과거 우리는 두 차례 탄핵을 겪었지만, 경제는 정치와 분리돼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경제가 정치의 볼모가 된다면 더 심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다"며 "한덕수 총리는 정치적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재의요구권을 당당하게 행사하라. 이 대표는 정말 경제를 생각한다면 국회로 돌아올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제임스 김 회장 등 암참 관계자들과 만나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암참은 국회증언법 개정안에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개정안은 개인이나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와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