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조실장 "헌법·법률에 부합하는지가 판단 기준"
정부는 이르면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19일), 아니면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이 법안을 검토·판단하는 기준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국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쟁점 법안들이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지를 국가 미래라는 큰 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방 실장은 설명했다.

방 실장은 "여러 가지를 폭넓게 검토해 정부가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