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이르면 모레 임시국무회의"…6개 법안 재의요구 심의 홍민성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4.12.17 15:11 수정2024.12.17 15:1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尹 측 "출석 관련 검토해 정리되면 며칠 내 입장 내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열릴 경우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 2 [속보] 정부, '내란 일반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 접수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3 [속보] 尹 측 "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법정서 다툴 것"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열릴 경우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