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절차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17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하지 않으냐'는 질의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인 한 총리가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헌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진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에 비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황교안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고 나서 대법원장 추천 몫의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것"이라며 '다시 말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는 주체가 국회고,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 절차만 하면 되는 수동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임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하지 않으냐'는 질의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인 한 총리가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헌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진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에 비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황교안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고 나서 대법원장 추천 몫의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것"이라며 '다시 말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는 주체가 국회고,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 절차만 하면 되는 수동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임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