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등 54개국 대상…'무비자 환승' 최장 1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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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환승을 위해 자국을 경유하는 외국인의 무비자 체류 기간을 최장 열흘로 연장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항공편을 갈아타기 위해 비자를 면제받고 일시 입국한 외국인의 중국 내 체류 기간을 기존 72시간과 144시간에서 240시간으로 확대했다고 17일 공고했다. 한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영국 미국 캐나다 등 54개국 시민이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소지하고, 중국을 경유하는 제3국행 교통편 환승을 확정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와 함께 무비자 출입 절차 처리가 가능한 공항을 21곳 더 늘려 60곳으로 확대했다. 체류 가능 지역도 기존 19곳에서 산시성 안후이성 장시성 하이난성 구이저우성 등 5개 성을 추가했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주요 공항을 통해 무비자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중국 내 24개 지역에서 최대 열흘까지 머무를 수 있다.
중국 이민국은 “무비자 정책 완화는 대외 개방을 촉진하고 국경 간 인력 이동을 가속화해 사회에 새로운 추진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에서 거주하며 공부하거나 일하는 외국인의 편의와 생활 여건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비자 면제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게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30일로 늘렸고,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항공편을 갈아타기 위해 비자를 면제받고 일시 입국한 외국인의 중국 내 체류 기간을 기존 72시간과 144시간에서 240시간으로 확대했다고 17일 공고했다. 한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영국 미국 캐나다 등 54개국 시민이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소지하고, 중국을 경유하는 제3국행 교통편 환승을 확정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와 함께 무비자 출입 절차 처리가 가능한 공항을 21곳 더 늘려 60곳으로 확대했다. 체류 가능 지역도 기존 19곳에서 산시성 안후이성 장시성 하이난성 구이저우성 등 5개 성을 추가했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주요 공항을 통해 무비자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중국 내 24개 지역에서 최대 열흘까지 머무를 수 있다.
중국 이민국은 “무비자 정책 완화는 대외 개방을 촉진하고 국경 간 인력 이동을 가속화해 사회에 새로운 추진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에서 거주하며 공부하거나 일하는 외국인의 편의와 생활 여건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비자 면제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게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30일로 늘렸고,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