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리츠, 시총은 바닥권..."유증·지분 규제 풀어야" [리츠투자의 모든 것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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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리츠가 국내에 도입된지 23년만에 순자산 100조원을 돌파했지만 시가총액은 주요국 가운데 하위권 수준입니다.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지분 한도 제한과 복잡한 유상증자 절차 등 관련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투자회사' 리츠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지난 2001년.
당시 4개 뿐이던 리츠는 지난달 기준 395개까지 늘었고, 자산규모는 23년만에 100억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상장리츠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국 리츠 규모는 미국의 1%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주요국과 비교해봐도 시총 규모가 하위권인데, 유독 국내 리츠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걸림돌로 꼽힙니다.
특히 신규 자산 편입을 위해 필요한 유상증자 과정을 간소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내 리츠 유상증자 과정은 국토부 인가, 증권신고서 제출, 발행가액 산정 등을 포함해 최대 6개월이 소요됩니다.
반면 미국은 수일 안에 유상증자 과정이 끝나는 만큼 과도한 주가 하락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 : (국토부에서) 변경인가를 받으면 이사회 거쳐서 유증하겠다고 공시도 해야해요. 그게 2개월 걸려요. 그때부터 주가가 떨어지기시작합니다. 미국처럼 "내가 유증하겠습니다"하는 공시날에 종가로 (발행가액을 결정해) 빨리 상장할 수 있게 해줘야 리츠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상장리츠 주식 보유를 5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도 해외 큰 손들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분 한도 제한이 없는 부동산 펀드의 경우 리츠보다 뒤늦게 도입됐지만 이미 시장 규모는 추월한 상태입니다.
국내 리츠가 담을 수 있는 자산 범위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 : 미국은 리츠로 편입할 수 있는 부동산에 제한이 없어요. 땅하고 조금만 관련되면 다 리츠로 담을 수 있어요. 그러다보니 목재, 송전탑, 가스배관, 케이블, 심지어나 카지노나 교도소까지 담을 수 있거든요.]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