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어려워 M&A 하려니…평생 일군 회사 100억에 팔면 60억이 세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도권에 있는 대다수 기업들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해당
상속세 수준의 '징벌적 세금' 부과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해당
상속세 수준의 '징벌적 세금' 부과
금속·유리 제조업체 A사는 창업주의 고령화로 2021년부터 회사 매각을 추진했지만 아직 팔리지 않았다. 보유 공장과 토지 등의 가격이 올라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기준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걸 듣고 희망가격을 높였는데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업주는 “30년간 운영하면서 공장 부지 등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이 왜 세금을 더 내야 할 이유냐”고 되물었다. 그는 “자녀가 승계를 포기해 상속세 55%를 안 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상속세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할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란 법인 소유 부동산 가액이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일반 기업 대주주가 주식을 팔 경우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납부하면 되지만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면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55%(지방소득세 포함 60.5%)를 낸다. 비업무용 토지 비중이 높으면 55%, 업무용 토지 비중이 높으면 45%(지방소득세 포함 50.5%)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양도한 주식으로 번 소득금액이 100억원이면 일반 기업은 지방세를 포함해 27억원가량을 납부하면 되지만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지방세까지 50억~60억원을 내야 한다.
문제는 부동산 자산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수도권 기업에 불리하다는 데 있다. 부동산 자산 비율은 법인 장부가액 기준이지만 법인 보유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클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대부분의 땅, 공장, 창고 등의 기준시가는 매입한 시점의 장부가액보다 높기 때문에 수도권 소재 기업 중 상당수가 부동산 자산 비중이 70~80%를 넘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이 국내 기업 승계형 인수합병(M&A) 잠재 수요를 추정 조사한 결과 전국 20만7307개 기업이 ‘잠재 매각 수요 대상’으로 나타났다. 그중 서울 5만7535개, 경기도 4만7213개, 인천 1만789개 등 수도권에만 11만5537개 기업이 몰려 있었다. 자녀에게 승계가 어려워 매각하려는 회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기업인 셈이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은 지방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수도권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1.076%로 전국 평균(0.823%)과 지방 평균(0.395%)보다 컸다.
이 과세 제도의 취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부동산 소유자가 법인을 설립해 이 부동산을 법인 소유로 변경한 뒤 법인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덜 내는 꼼수를 막으려는 조치다. 하지만 ‘100년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진형 기업은행 M&A사업팀장은 “가업 승계의 어려움으로 중소기업을 매각할 경우 M&A 활성화를 위해 특정 주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란 법인 소유 부동산 가액이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일반 기업 대주주가 주식을 팔 경우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납부하면 되지만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면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55%(지방소득세 포함 60.5%)를 낸다. 비업무용 토지 비중이 높으면 55%, 업무용 토지 비중이 높으면 45%(지방소득세 포함 50.5%)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양도한 주식으로 번 소득금액이 100억원이면 일반 기업은 지방세를 포함해 27억원가량을 납부하면 되지만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지방세까지 50억~60억원을 내야 한다.
문제는 부동산 자산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수도권 기업에 불리하다는 데 있다. 부동산 자산 비율은 법인 장부가액 기준이지만 법인 보유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클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대부분의 땅, 공장, 창고 등의 기준시가는 매입한 시점의 장부가액보다 높기 때문에 수도권 소재 기업 중 상당수가 부동산 자산 비중이 70~80%를 넘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이 국내 기업 승계형 인수합병(M&A) 잠재 수요를 추정 조사한 결과 전국 20만7307개 기업이 ‘잠재 매각 수요 대상’으로 나타났다. 그중 서울 5만7535개, 경기도 4만7213개, 인천 1만789개 등 수도권에만 11만5537개 기업이 몰려 있었다. 자녀에게 승계가 어려워 매각하려는 회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기업인 셈이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은 지방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수도권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1.076%로 전국 평균(0.823%)과 지방 평균(0.395%)보다 컸다.
이 과세 제도의 취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부동산 소유자가 법인을 설립해 이 부동산을 법인 소유로 변경한 뒤 법인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덜 내는 꼼수를 막으려는 조치다. 하지만 ‘100년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진형 기업은행 M&A사업팀장은 “가업 승계의 어려움으로 중소기업을 매각할 경우 M&A 활성화를 위해 특정 주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