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재산정 3년→6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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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기존 3년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를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적극적인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소상공인의 요구와 재산정 주기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카드업계의 요청을 절충한 방안으로 분석된다.
17일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르면 당국은 원칙적으로 6년마다 수수료율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기존 업종별 수수료 체계를 현행처럼 가맹점 연매출을 기반으로 한 적격비용(원가) 체계로 바꿨다. 이후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해 왔다. 카드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만기가 통상 3년이라는 점을 반영한 설정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6년으로 늘리면서도 3년마다 대내외 경제 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 영업·경영 상황 등을 점검해 재산정하는 길을 열어뒀다. 2027년 상반기 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하반기에 다시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2012년 이후 이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1.5%에서 0.4%로 인하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17일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르면 당국은 원칙적으로 6년마다 수수료율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기존 업종별 수수료 체계를 현행처럼 가맹점 연매출을 기반으로 한 적격비용(원가) 체계로 바꿨다. 이후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해 왔다. 카드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만기가 통상 3년이라는 점을 반영한 설정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6년으로 늘리면서도 3년마다 대내외 경제 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 영업·경영 상황 등을 점검해 재산정하는 길을 열어뒀다. 2027년 상반기 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하반기에 다시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2012년 이후 이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1.5%에서 0.4%로 인하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