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국무총리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182경찰민원콜센터 인근 회의장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7.국무총리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182경찰민원콜센터 인근 회의장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정부가 불범사금융 피해자 지원 확대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경찰 민원콜센터 인근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불법 광고에 대한 대응과 불법사금융 범죄이익 환수 등 기존 추진해온 과제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불법추심의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불법사금융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불법사금융은,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이용해 자신의 혐오스러운 욕망을 충족하려는 악질적인 행위"라며 "관계기관에서는 개선사항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소관 과제를 철저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정부는 전화번호 112나 1332, 또는 전담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광고 차단노력을 지속하고, 금융당국이 불법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통보한 정보는 방통위가 민간플랫폼사에게 즉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 등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법적 의무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조정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대신 정책금융상품을 통해 급전 이용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상품 공급도 지속 확대키로 했다.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채권추심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직접추심을 금지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추심업자가 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 직접 연락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근거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부업 등록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득을 철처히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성착취 추심, 신체 상해 등 반사회적 내용으로 체결한 대부계약은 원리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원금 외에 이자 수취를 무효로 해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준도 상향하기로 했다. 관련 범죄 최고형량을 높이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미등록영업'의 경우 기존 '징역 5년,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10년, 5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정부·금융기관 사칭'은 '과태료 5,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